KB국민은행, "DSR 조기 도입 두달째 …가계대출 억제 효과는 미미"
KB국민은행, "DSR 조기 도입 두달째 …가계대출 억제 효과는 미미"
  • 승인 2017.06.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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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KB국민은행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조기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대출 억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DSR을 조기 도입한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승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 그 이유다.
 
2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행에게 받은 자료를 통해 실질 DSR제도(이자ㆍ원금 상환액 고려한 대출 심사제도)가 적용된 지난 두달 간(4월 17일∼6월 12일) 가계 대출승인 및 거절 비율을 분석한 결과, DSR 적용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대출승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17일∼6월12일 가계 신용대출 신청 6만2153건 가운데 72.3%인 4만4964건을 승인했다.
 
올해 국민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실질 DSR 250∼300%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나 대출이 승인된 비율은 거의 그대로인 셈이다.
 
이에 가계대출 승인율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DSR을 너무 느슨하게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실질 DSR 300%∼400%를 한도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출 승인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국민은행은 올해 4월17일부터 6월12일까지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3만7001건 가운데 3만5555건(약 96.1%)을 승인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된 3만2125건 중 3만1054건(약 96.7%)이 승인된 것보다 승인율이 약 0.6%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또 올해 4월17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질 DSR 도입 후 대출이 거절된 것은 신용대출 422건, 부동산 담보대출 463건이다. 각 분야 대출 신청 중 약 0.8%, 약 1.3%에 그쳤다.
 
DSR이란 현재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세부적인 대출 상환 심사 기준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 계산하는 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DTI 보다 강도가 높다.
 
금융당국은 2019년까지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부동산 과열과 기계부채 증가로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8월 발표되는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신DTI와 함께 DSR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은행의 DSR 제도가 효과가 없었던 것은 그 기준이 너무 느슨했기 때문"이라며 "은행 자율로 DSR 기준을 만들기보다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DSR 도입 시기를 앞당기려 하고 있지만 반영 기준은 사실상 은행 자율로 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은행은 조기 도입한 DSR제도에 대해 "남들이 가지 읺은 길을 먼저 간 만큼 아직 다른 은행들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행을 시작한지 아직 두달 밖에 되지 않은 만큼 DSR에 따른 본격적인 시행효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당국의 확정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데로 국민은행 내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DSR 대응 계획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