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화웨이, 특허분쟁 끝내고 화해협상 착수
삼성전자-화웨이, 특허분쟁 끝내고 화해협상 착수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2.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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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4세대 통신(LTE) 특허 관련 법정공방을 3년 만에 마무리 짓고 상호간 특허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특허공유)' 계약을 맺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28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양사가 합의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고 30일 간의 소송 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30일 간 소송절차 중지는 미국에서 민사 당사자 간 합의 진행 시 법원에 공식 요청하는 절차다.
 
두 회사가 법정 밖 크로스 라이선스 협상을 맺게 되면서 오는 9월 미국에서 본격화될 예정이었던 소송 절차는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두 기업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계획대로 체결한다면 양사간 LTE관련 소송은 3년여 만에 마무리 되는 셈이기 때문.
 
한편, 화웨이는 앞서 지난 2016년 5월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4세대 통신(LTE) 관련 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중국과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화웨이는 같은 해 6월 중국 법원 2곳에 다른 특허소송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 바 있다. 중국 법원은 삼성전자에게 제조‧판매금지 명령 집행을 내리며 화웨이 손을 들어주었고, 삼성전자는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반면, 미국 법원에서는 양사 미국 소송이 끝날 때까지 삼성전자 휴대폰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한 중국 법원 명령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시 윌리엄 H 오릭 판사는 중국 법원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의 특허 재판을 의미 없게 만들고, 삼성전자의 중국 사업에 큰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후 미국 법원은 9월부터 재판을 진행키로 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