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가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유류분 소송
[법률카페] 가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유류분 소송
  • 최동훈 변호사
  • 승인 2019.02.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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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인정, 재판부 문턱 넘어야
최동훈 변호사

[비즈트리뷴] 유류분을 인정받기 위해선 재판부의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42) 가사전문변호사는 27일 "충분한 검토 없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적·경제적으로 더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이 일어나 피상속인의 혈족과 배우자가 상속재산 전부를 승계한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그의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생전에 증여하였거나 유언으로 증여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극단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민법은 한편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처분의 자유를 뺐지 않으면서,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보장 내지 부양을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중 일정 비율의 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요즘 재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장자만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상속 받던 관행에서 탈피해 다른 자녀들도 적극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요즘 상속 분쟁의 90%에 이를 만큼 유류분이 상속분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부각되는 이유는 상속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유류분 확보의 중요성이 사람들에게 인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한 유류분 확보를 위해선 재판부의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만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사안에 적합한 판례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최동훈 가사전문변호사는 “적극 상속재산, 1년간의 증여액, 1년 전의 악의의 증여액, 공동상속인에의 모든 증여액, 상속채무 등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파악, 청구 가능한 부족분의 규모, 유류분 침해의 논리적 입증 가능성,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유류분을 인정받기 위한 여러 요건들을 개인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동훈 변호사는 이혼·가사 소송과 관련한 법 이론 및 판례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논리적인 변론을 기초로 소송을 진행해 의뢰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경력,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및 가사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동훈 변호사, dhcadvoka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