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폭등' …왜?
위메이드 '폭등' …왜?
  • 김상두 기자
  • 승인 2019.02.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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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7게임즈와 '미르2' IP 기반한 신작 모바일 게임 '일도전세' IP 계약 체결
로열티 수익 확대 및 향후 IP 정식 계약 확장 가능성 대두

[비즈트리뷴] 위메이드가 폭등하고 있다.

2월 27일(수) 현재(오후 3시 기준) 전일대비 19.15%(8100원) 상승한 5만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100만주를 넘어서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8거래일 중 전일(2월 26일) -1.74%를 제외하고 7거래일 모두 올랐다.

중국발 훈풍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37게임즈의 계열사 중 하나인 '광주극성'과 신작 모바일게임 '일도전세'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도전세'는 위메이드의 간판 IP(지식재산권) '미르의전설2'에 기반한 HTML5 게임이다.
지난 2월 23일 중국에 출시, 유명 배우 성룡을 홍보모델로 내세워 마케팅 등에 힘입어 앱스토어 매출 3위에 오르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계약은 '미르의전설2' IP 사용 권한을 제공으로 위메이드는 '일도전세'로부터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미르의전설2' IP 원작자로서 인정받아 향후 IP 사업 확장을 통한 실적 개선도 기대케 하고 있다.

특히 IP 사용 계약이 중국 정부에서의 외산게임에 대한 규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

IP 이용계약의 경우, 중국 게임사가 해당 IP를 토대로 신작 게임을 개발한다. 외산 게임이 아닌 내자 판호를 얻어 서비스할 수 있다.
단일 규모 최대 어장 중국에서의 매출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37게임즈와 의미 있는 협상의 결과로 '일도전세'의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며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IP 사업 성과를 누적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