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기업 지불능력’ 반영해야”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기업 지불능력’ 반영해야”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2.27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경제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경제계의 입장’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금번 정부안은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논의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일각에서는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또 전문가위원과 공익위원의 중립성, 객관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경제계는 “이원화된 결정체계에서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질 경우,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을 지속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경제계는 “아울러 정부안에서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가 배제돼 노사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간설정위원회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하는 등 노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 수준이 안정화되면, 중장기적으로 프랑스, 독일 같이 ‘산식(formula)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소상공인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같은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