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된 몽골 하늘길…'인천~울란바타르' 노선 배분 잡음
뜨거운 감자된 몽골 하늘길…'인천~울란바타르' 노선 배분 잡음
  • 이연춘
  • 승인 2019.02.26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평등 회담·특정항공사 혜택주기 논란

[비즈트리뷴=이연춘기자] 국내 항공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대한 추가 운수권이 아시아나항공으로 넘어갔다. 해당 노선을 배분받지 못한 항공사들은 특정 항공사 몰아주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잡음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 3회를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

대한항공은 입장자료를 통해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 '좌석수 제한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당사의 운항 가능 좌석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하여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유감스러운 결과라는 게 대한항공은 강조했다.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 배분을 바래왔던 저비용 항공사들의 불만도 나온다. 실제로는 아시아나항공에 배분을 하기 위해 항공회담 자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배분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주 3회, 총 833석.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200석 미만의 소형기종이 주력이기 때문에 주 3회로는 833석의 공급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아시아나항공 밀어주기 아니냐는 것.

사실 이번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배분에 대한 논란은 지난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열린 한-몽골 한공회담 결과에 따른 '나비 효과'다. 당시 국토부는 양국이 1991년부터 1개국 1항공사 체제로 운영되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1개국 2항공사 체제로 바꾸기로 합의했고, 운항편수 증대 및 공급석 확대도 결정했다.

문제는 당시 항공회담이 전례 없는 불평등한 조건으로 이뤄졌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항공회담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주 6회 운항 횟수 제한만 있었을 뿐, 별도로 공급석 제한은 없었다. 다만 열악한 현지 공항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형 기종을 띄울 수 없었다. 올해 하반기에 울란바타르 신공항이 개항하면 대형 기종을 띄울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이 404석 규모의 보잉747-400 기종을 띄운다면 주 2424석(404석X6회)까지 공급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공급석 제한이 없었던 조건을 없애고, 오히려 더 불리한 방향으로 공급석을 제한했다. 실제로는 고작 주당 76석을 늘리는 것에 불과했던 것. 게다가 이번 항공회담에서 한국 측은 주 9회의 운항을, 몽골 측은 주 11회를 운항할 수 있도록 차등 설정을 했다. 이는 상호 호혜적 권리 교환이라는 항공협정의 기본적 원칙을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이 항공업계의 시각이다.

만약 기존대로 공급석의 제한 없이 몽골 측과 같은 주 11회를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면,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도 보호해주면서 다양한 항공사들이 해당 노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존에 별 다른 조건이 없었던 공급 좌석 숫자도 스스로 제한하고, 운항 횟수도 몽골에 비해 적게 합의하는 등 ‘불평등’한 항공협정을 맺으며 국내 항공시장이 피해를 입힌 꼴이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금번 노선 배분은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함으로 해서 만성적인 공급부족과 높은 운임이 팽배하던 노선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큰 그림이 아닌 단기적 성과 창출에 급급해 몽골 정부와 전례 없는 불평등 항공 협정을 맺었다"며 "당시의 항공회담의 결과가 결국 국내 항공사들이 향후 공급력을 증대하거나 유연성 있는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후폭풍으로 다가올 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