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이혼소송 결심했다면 철저한 준비 필요”
[법률카페] “이혼소송 결심했다면 철저한 준비 필요”
  • 최동훈
  • 승인 2019.02.2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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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훈 변호사
최동훈 변호사

부부간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등 여러 갈등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혼 사실을 숨겨야만 했던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많이 없어지게 된 것도 이혼 증가의 원인이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42) 이혼전문변호사는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 했다면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한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협의이혼은 당사지 사이에 이혼 합의 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등록법이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빠른 시간 내 종결이 가능하다.

한편 재판상 이혼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시키는 제도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일방을 버리는 경우,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의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때문에 무조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재판상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당사자 간에 첨예한 쟁점들로 인해 상당한 시일과 노력까지 요구된다.

따라서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이 규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등 첨예한 쟁점과 더불어 법적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동훈 변호사는 “법원은 혼인기간, 당사자의 경제력, 무엇보다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취득·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요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한다”며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을 개인 혼자서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명천의 최동훈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관련한 법 이론, 최신 판례 및 유사 판례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1:1 상담과 논리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한 소송 진행으로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다는 평가다.

또한 상담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블로그를 통해 이혼 소송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