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아프리카TV나 카카오TV 등 국내 주요 1인미디어 사업자들이 '별풍선'과 같은 아이템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1인 미디어 사업자란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콘텐츠를 생산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와 과태료는 아프리카TV 400만원, 윈엔터프라이즈·더이앤엠·글로벌몬스터 각 350만원, 마케팅이즈 300만원, 카카오 200만원, 센클라우드 100만원 등이다. 이 업체들은 설립일로부터 지난해 6월 공정위 조사 전까지 BJ에게 전달하는 '별풍선'과 같은 가상화폐, 인원이 꽉 찬 방에 입장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아프리카TV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별풍선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아프리카TV는 5개 위반 유형 중 4개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현재는 각 위반 행위를 모두 법에 맞게 바로잡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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