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필수! 없어도 6개월간은 처벌X, 안정성 강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필수! 없어도 6개월간은 처벌X, 안정성 강화
  • 최원형 기자
  • 승인 2019.02.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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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ㅣ mbc 방송화면 캡처
달걀 껍데기 ㅣ mbc 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 날짜를 알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될 예정이다.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생산농가의 준비 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둬서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가 시행되면 달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해져 달걀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부 농가에서 산란일자가 아닌 포장 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정해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