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국가 경쟁력 악화 우려”
재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국가 경쟁력 악화 우려”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2.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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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재계가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기아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유사한 임금체계를 갖는 기업의 부담이 커져 국가 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지리라는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고임금이라는 고질적 문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근로자들의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게 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도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금번 판결이 인건비 추가 부담에 따른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며 “향후 재판에서는 해당 산업의 경쟁상황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기아차 근로자 가모 씨 등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식대 부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보다 줄었다.

이와 관련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선고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