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뺑소니' 18살 사망, 경찰과 2km 정도 추격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0.137%"
'음주 운전 뺑소니' 18살 사망, 경찰과 2km 정도 추격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0.137%"
  • 김형식 기자
  • 승인 2019.02.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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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22일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새벽 2시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의 사거리에서 3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몰던 차에 건널목을 건너던 18살 A군이 치여 숨졌다.

음주 운전을 한 30대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km 정도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7%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음주 뺑소니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에 치여 숨진 A군은 올해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