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단독주택 품질보증 및 준공보증' 접수
HUG, '단독주택 품질보증 및 준공보증' 접수
  • 구동환 기자
  • 승인 2019.02.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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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단독주택의 시공 품질확보 및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단독주택 품질보증 및 준공보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HUG는 하자를 최소화하고자 지난해 12월말 발표한 단독주택 하자보수보증 출시 후속조치로 ‘단독주택 품질보증’에 최저설계기준을 마련하여 품질관리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했다.

보증대상은 신축예정인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으로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보강블럭조 포함)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공업체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 전에 해당지역 HUG 영업지사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 품질보증’은 준공이후 발생하는 하자(최대 5년 공종별 상이)에 대해 연 0.771%의 보증료로 공사비의 5%까지 하자보수 비용 지급을 보증한다.

HUG는 품질보증 신청 건에 대하여 HUG 최저설계기준 적합여부(설계도서, 마감자재리스트)와 시공단계부터 실시하는 품질관리심사를 거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 보증을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