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폐지는 아니다"
정부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폐지는 아니다"
  • 김수향 기자
  • 승인 2019.02.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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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ㅣ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ㅣ연합뉴스

[비즈트리뷴=김수향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함께 주식 양도소득세는 계획대로 2021년까지 부과 대상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 등 측면에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하 폭과 그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폐지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원천 징수된다.

1963년 도입된 뒤 1971년 폐지됐다가 1978년 다시 도입됐다. 현재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0.3%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중국·홍콩·태국 등은 한국보다 낮은 세율의 증권거래세를 운용 중이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전년보다 1조7000억원(38.4%) 늘어난 6조2000억원이 걷혔다.

주식 시장이 침체했음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손대지 않고 계획대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주식 보유액 15억원 이상이지만, 정부는 이 기준을 내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기로 해다.

그는 "이번 증권거래세 검토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조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간 전반적인 조정 방안은 관련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업계는 21일 금융투자업계와 증권거래세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등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회동 뒤 "작년 당정이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정비 등과 같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업계에서) 건의했다"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 양도세, 손익통합과세, 손실 이월 공제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우리는 자본시장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시중에 많은 자금이 있는데 혁신성장 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얘기도 했다"며 "(민주당 쪽에서도)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통해 전달되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유의 깊게 보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 중 한명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업계에서는 손익통합과세 같은 부분을 제대로 정비해 투자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했다"며 "(여당 측에서도) 논의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각각 0.15%인 증권거래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2020년에는 0.12%로, 이후 0.03%p씩 인하해 폐지하는 한편 주식 등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메리츠종금증권 김고은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만을 발의한 다른 의원과 달리 최운열 의원 대표 발의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며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에서 다른 구체안의 세제 개편 건의 할 수 있으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