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연장 65세' 소식에 "국민연금 시기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
육체노동 '정년연장 65세' 소식에 "국민연금 시기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
  • 김형식 기자
  • 승인 2019.02.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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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ㅣ연합뉴스TV 캡처
정년연장 65세ㅣ연합뉴스TV 캡처

 

[비즈트리뷴] 오늘(21일) 육체 노동자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아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해 9명이 다수 의견으로 판단을 내린 결과이다.

이에 1989년 12월 육체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법적 판단이 바뀌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에 선고된 전원 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육체 노동자 정년이 만 65세로 높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시기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