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왜곡 처벌법' 공동발의 추진
민주당, '5·18 왜곡 처벌법' 공동발의 추진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2.20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5·18 운동의 정의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할 분들, 무소속 의원이 함께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5·18 왜곡 처벌법 추진을 통해 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또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기부하기로 하고, 방식과 기부단체 선정 등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정했다.

의총에선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합의한 것과 관련한 후속 입법 문제와 법관 탄핵 사안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실제로 추진할지 문제와 추진 시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선 다시 의총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