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 없어”
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 없어”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2.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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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한진그룹이 경영참여를 선언한 행동주의 펀드 KCGI에 대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KCGI가 한진칼·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이상 0.5% 이상의 주식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의 설립은 지난해 8월 28일로 지유 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및 한진의 지분을 보유 중인 KCGI의 자회사다. 한그레이스홀딩스가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지난 1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지분을 보유해야만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09년 상법 개정 당시 법제처 작성 ‘상법 개정 이유’ 및 국회 ‘법사위원회안’도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조항을 신설하면서 상장회사 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주주제안권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판례도 6개월 보유기간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주식 보유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진그룹은 “한진칼, 한진은 KCGI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상 KCGI의 주주제안 의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KCGI는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 2명을 추천하고 이사 보수한도의 삭감 및 계열사 겸임 임원의 보수한도 5억원 제한 등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