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삼두아파트 균열, 공신력 있는 기관선정해 안전진단 해야"
포스코건설 "삼두아파트 균열, 공신력 있는 기관선정해 안전진단 해야"
  • 구동환 기자
  • 승인 2019.02.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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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포스코건설은  19일  "지난해 12월 인천시의 중재로 포스코건설은 자격을 갖춘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업체를 공동으로 선정해 건물의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려 했으나 삼다아파트 비대위측에서 용역대금을 사전에 지급을 요구했다"며 "인천시 입주민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은 이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도 거부해 안전진단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은 광역도로망 구축과 수도권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국가교통망의 일부인 제 2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인천김포고속도로가 발주한 인천~김포 구간 제2공구 건설공사에 금호산업, 삼호 등과 함께 시공사로 참여해 6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7년 3월 준공과 함께 개통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삼두아파트 구간의 터널 발파시 인천동구청(환경과) 입회 하에 발파진동규제기준(생활소음, 진동)을 법적기준치(75db) 이내로 실시했고 아파트에 설치한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를 통해 계측한 결과 공사 전후 수치는 관리기준을 충족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은 "또한,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삼두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12월에 국가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판결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