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시간제 환영, 단위기간 '6개월' 아쉽다"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시간제 환영, 단위기간 '6개월' 아쉽다"
  • 전지현
  • 승인 2019.02.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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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19일 논평 통해 추가 논의 필요 의견 제시

[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1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장 여섯 달로 확대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대해 환영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거쳐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어 "여야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다린 것은 노사가 양보와 협상을 통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라며 "어려움에도 노사가 함께 협상에 임해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당초 제시했던 1년이 아닌 6개월로 정해진데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은 평균 연속기간이 5.6개월에 달해 6개월 단위기간으로는 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선진국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최대 규제한도를 넓게 설정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전, 6개월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개선되지 못해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중앙회는 "도입시 기본계획을 합의한 후, 세부 근로스케줄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협의하도록 해야 경영환경이 유동적이고 노무관리 전문성도 약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후 대기업에서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벌칙규정 적용이 유예됐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중소기업들은 2년간 30%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와중에 눈앞에 근로시간 단축이 닥쳐온 실정이라는 이야기다.

중앙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주 16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초래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될 노동 양상에 대비해 경직된 국내 근로기준 법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더라도 바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책임감을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