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수 판결 비판 "사법부 압박 부적절...허위진술에 관대"
민주, 김경수 판결 비판 "사법부 압박 부적절...허위진술에 관대"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2.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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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재판 불복'이라는 외부 비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먼저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증거법 전문가라고 행사 진행을 맡은 이재정 의원이 소개했다.

차 교수는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시·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공모(드루킹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 파일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할 텐데 정작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재판부가 말하는 피고인(김 지사)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 "판결문에 유독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추론은 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항상 있다"고 짚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1심 법원은 '범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를 검토했어야 했다"며 "1심 법원은 김동원 등의 진술 가운데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이 '승인해줬다'는 진술이 있어야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 즉, 온라인 로그 기록을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단절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은 시연 영상이 아니라 특검에서 우경민(둘리)이 진술하면서 찍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편의상 사후에 촬영한 동영상이라 증거로 볼 수 없고 부적절한 데도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원이 김 지사에게 보냈다고 하는 '댓글 기사 목록'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김동원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직접적 물증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김동원, 우경민, 양상현 등의 진술을 분리해서 일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일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오류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피고인은 현직 경남지사이고 유력 정치인인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 가능성은 낮다"며 "작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의혹에도 경남도민이 도지사로 선택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간과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