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조교인권 보호' 대학조교 근로실태 공개법 대표발의
노웅래 의원, '조교인권 보호' 대학조교 근로실태 공개법 대표발의
  • 승인 2017.06.2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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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의원 페이스북 캡처
 
[비즈트리뷴]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갑(甲)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조교들에게 모욕, 성희롱,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인격적인 처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의원이 지난 21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조교 근로실태 공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0월 노웅래 의원실과 교육부가 조사한 '34개의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원생 조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92%의 대학이 조교 급여를 '임금'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했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대학은 단 1곳에 그쳤다.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과 전임교원의 현황 등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에 관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아 조교의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조교 근로실태 공개법'의 골자는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의 수, 임금, 업무 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등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노 의원은 "부당한 조교 처우문제는 우리 교육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존재했던 적폐 중 하나다. 지금까지 교육계는 조교의 부당한 근로 환경에 대해서 '열정페이'라는 미명 하에 당연시 여겼다"며 "조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조교 근로실태 공개법' 개정안은 노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병욱, 남인순, 박남춘, 박정, 박주민, 박찬대, 송옥주, 안규백, 오영훈, 유동수, 전재수, 정성호, 조승래,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구남영기자 rnskadud88@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