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노웅래 의원실과 교육부가 조사한 '34개의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원생 조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92%의 대학이 조교 급여를 '임금'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했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대학은 단 1곳에 그쳤다.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과 전임교원의 현황 등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에 관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아 조교의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조교 근로실태 공개법'의 골자는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의 수, 임금, 업무 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등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노 의원은 "부당한 조교 처우문제는 우리 교육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존재했던 적폐 중 하나다. 지금까지 교육계는 조교의 부당한 근로 환경에 대해서 '열정페이'라는 미명 하에 당연시 여겼다"며 "조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조교 근로실태 공개법' 개정안은 노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병욱, 남인순, 박남춘, 박정, 박주민, 박찬대, 송옥주, 안규백, 오영훈, 유동수, 전재수, 정성호, 조승래,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구남영기자 rnskadud88@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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