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최민희 위원 "KT 환급금 조회 모르는 분들 많다"
국정기획위 최민희 위원 "KT 환급금 조회 모르는 분들 많다"
  • 승인 2017.06.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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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위원 ㅣ 트위터
 
[비즈트리뷴]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15일 KT가 지난 4월26일부터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행하는 데 대해 "KT 이용자들 중에 환급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와 SNS 확산으로 환급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KT 홈페이지에 접속해 환급 파트를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 소식이 최근 SNS를 통해 급격하게 퍼지면서 지금까지 110만명이 환급 신청을 했다”면서 “그러면 아직도 870만명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계시다는 뜻”이라며 KT 이용자들에게 부가세 환급을 촉구했다. 

KT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다시 시작됐다.

KT 환급금 대상고객은 올레닷컴에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휴대전화번호 조회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KT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를 이용해 요금을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부과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올레안심플랜은 휴대폰 분실, 도난, 파손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기변경이나 파손수리 등을 지원하는 단말기 보험상품이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 왔는데 금융당국이 지난해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서비스로 보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KT는 ‘안심플랜’이라는 보험상품을 2011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부가서비스인 것처럼 판매했고, 보험서비스로 분류했으면 부가세가 붙지 않는데 KT가 이를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얹어 징수했다.

KT는 이에 따라 2011년 10월~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를 이용해 요금을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초과납부한 부가세 금액만큼 환급해주고 있다.

환급대상고객은 988만명이고 환급금액은 총 606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