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승소율 업계 최하위..." 무차별적 계약자 소송 의혹"
MG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승소율 업계 최하위..." 무차별적 계약자 소송 의혹"
  • 승인 2017.06.09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손해보험사 2016년 하반기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MG손해보험의 승소율이 45.5%로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9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보험사전부승소율'은 평균 79.2%로 보험사 승소율이 일반적으로 높은 편인 가운데 MG손해보험은 업계에서 최하위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업계 최저 수준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소송 승소율을 보유한 보험사라는 오명을 앉게된 MG손해보험은 여기에 패소율이 전분기 대비 9%나 상승하는 48.5%를 기록하는 악재 속에 있다.
 
금소연은 특히 MG손해보험의‘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신규 현황은 손보사 중 가장 많은 202건으로 집계됐으며 패소율이 52.1%로 절반을 넘어선 것을 문제 삼고있다.
 
이는 MG손보가 보험금을 청구한 계약자를 선별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금소연은 “이 같은 소송은 주로 보험사가 과거에 자주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거나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주려고 계약무효 또는 낸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 계약해지를 압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주로 이용했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MG손보와는 상반되게 삼성화재는 2016년 하반기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청구 지급과 관련해 98.5%로 업계평균 승소율 79.2%을 훨씬 웃도는 최상위 승소율을 보였다.
 
이어 동부화재가 87.8%로 삼성화재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MG손보는 45.5%로 가장 낮았고 이어 KB손보가 63.3%로 낮았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신규건수가 많은 보험사와 패소율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 반드시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아픈 소비자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신규건수가 많은 보험사와 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는 반드시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해보험협회가 공시한 2016년 보험금청구 지급관련 전부패소율을 보면 MG손보가 43.7%, 롯데손보가 33.1%로 높았으며 동부화재는 15.1%에서 6.6%로 하락했고 메리츠화재도 14.0%에서 7.4%로 패소율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MG손해는 26.5%에서 43.7%로 17.2%P 상승했고 롯데손보는 22.7%에서 33.1%로 10.4%P 증가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