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장목소리를 반영할 '근로자이사' 임명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장목소리를 반영할 '근로자이사' 임명
  • 승인 2017.06.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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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비즈트리뷴] 서울시는 2일 농수산식품공사의 변춘연 차장이 근로자이사로 임명된다고 밝혔다.

비상임이사 임기는 3년('17.6.2.~'20.6.1.)이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다.

관련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인 16개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의무도입기관은 16개 기관으로 서울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120 다산콜재단 등이다.

서울시는 작년 5월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 의결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16.9.29.)하면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 이사제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OECD 28개국 중 18개국에서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지난 4월 상시근로자 362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개표결과, 변춘연 후보자는 총투표자 290명의 97.6%(283명)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투표율은 80.0%(290/362)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 4차 회의를 거쳐 서울시에 근로자이사 후보로 추천했고, 변춘연 후보가 최종적으로 근로자이사로 결정됐다.

▲ 변춘연 근로자이사
이번에 임명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변춘연 근로자이사는 6월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 등 본격적으로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의무도입기관 16개사 가운데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디자인재단, 농수산식품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관도 근로자이사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 10개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서울시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120 다산콜재단 등이다.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고, 소통의 단절과 갈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핵심정책 중 하나”라면서 “새로운 노사간 협치시스템의 실현으로 더 편리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rnskadud88@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