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졸음쉼터 진‧출입로 길이 늘려 안전 강화
도로공사, 졸음쉼터 진‧출입로 길이 늘려 안전 강화
  • 승인 2017.05.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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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제공
 
[비즈트리뷴]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일정하지 않았던 졸음쉼터 간 간격을 조정하고, 화장실‧방범용 시시티브이(CCTV)‧조명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길이가 짧아서 위험했던 진‧출입로를 확대하는 등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사고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졸음쉼터를 확충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70여 곳(민자도로 포함)의 졸음쉼터가 새로 설치되고,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편의시설도 전면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에는 최소한 25km마다 졸음쉼터(또는 휴게소)가 설치되고 화장실 부재, 협소한 주차공간, 어두운 환경에 따른 국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총 232개소(도로공사 212, 민자고속도로 20)에서 운영되고 있다.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작년에만 38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다른 사고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졸음쉼터가 설치된 곳의 졸음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7%, 사망자수는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졸음쉼터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며 “앞으로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첨단화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제정된 지침에 맞추어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운영 중인 졸음쉼터도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졸음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