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 기업집단국 신설해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
김상조 “ 기업집단국 신설해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
  • 승인 2017.05.2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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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ㅣ 공정거래위원회
 
[비즈트리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취임하면 과징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미국·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의 경우 매출액의 10%, 일감몰아주기는 매출액의 5%,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액의 3%로 과징금 상한을 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김 후보자는 “독과점이 고착된 산업 가운데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동통신시장과 영화시장을 겨냥했다.

그는 또 "행정제재만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을 도입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도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과징금 탓에 법 위반이 반복돼 왔다”며 “새 정부의 공정위는 이같은 관행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