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건설사업 신고의무 어긴 교보증권에 과태료 1.2억원
금감원, 주택건설사업 신고의무 어긴 교보증권에 과태료 1.2억원
  • 승인 2017.05.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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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ㅣ 비즈트리뷴
 
[비즈트리뷴] 금융감독원이 교보증권에 과태료 1억20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고 의무를 어기고 주택건설사업 시행업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융감독원은 투자일임 재산을 예치하는 대가로 한국증권금융에서 리베이트를 챙긴 4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보증권, 신고위반으로 과태료와 기관주의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에 부수업무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사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2천만원, 임원 견책 2명, 임원 주의 1명, 직원 자율처리 3건 조치를 내렸다.

교보증권은 22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해 2번 낙찰을 받는 등 주택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했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31개를 설립하고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까지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7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업무 영위 예정 사실을 신고해야 되지만, 교보증권은 주택건설 사업 시행업무를 위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교보증권의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위반과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위반 등의 항목도 적발했다.

교보증권은 2015년 12월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A사의 대출금 220억 원을 구조화한 사채를 인수하면서 미리 A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다시 팔기로 약속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증권 발행인에게 증권을 인수한 뒤 해당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면 안 된다.

또 교보증권은 지난해 9월 코스피 상장 공모를 위해 141억원 상당의 보통주 총액인수계약을 맺으면서 상장 예정회사의 최대주주 등에게 청약참여 약속을 미리 받았다.

교보증권은 청약률이 저조하자 청약참여를 다시 요청해 90억원 상당을 청약하게 하고 청약 수량 전부를 배정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 4사, 임일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특별이자 부당 편취

한편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원, 유안타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 조치를 내렸다.
 
이들 4개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과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약정을 맺으면서 예치금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기본 이자 외에 특별 이자를 받기로 했다.

일임형 CMA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증권금융은 예치금을 운용해 이자수익을 내는 상품 구조를 갖고 있다.

증권사들은 고객에게 돌아갈 이자의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챙겼다.


 [구남영기자 mskadud88@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