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융 사외이사 '겸직 논란'...적법성 따져야"
금감원 "신한금융 사외이사 '겸직 논란'...적법성 따져야"
  • 승인 2017.05.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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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지주 사옥
[비즈트리뷴]신한금융의 일부 사외이사 자격 적법성에 대해 당국이 문제를 제기해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경영실태평가를 벌인 뒤 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파악하고 일부 사외이사의 겸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논쟁의 대상이 된 이는 재일교포 출신 사외이사 이흔야 씨다. 문제는 당시 신한금융이 아닌 다른 곳 포함 총 3개 법인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 이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비상장사 상관없이 이사직을 3곳에서 겸하지 못하게 돼 있는 반면 금융지주회사법은 겸직 제한 대상을 상장사로 한정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법률적인 출동을 감안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신한금융은 재일교포인 이 이사(재일한국상공회의소 상임이사)를 2016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당시 이 이사는 신한금융이 아닌 다른 2개 법인에서도 사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가 사외이사를 맡았던 신한금융을 제외한 2곳은 폐업한 비상장사였지만 법인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사외이사 10명 가운데 4명이 재일교포인 신한금융은 과거 재일교포 출자 자금이 모태가 돼 출범했던 만큼 재일교포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며 "공정함이 요구되는 사외이사 자리에서 재일교포라고 해서 특혜를 주어선 안된다"고 전했다.
 
신한금융측은 이에 대해 “겸직 논란은 등기부상 폐업만 안 됐을 뿐 이익을 얻은 적이 없고 오너십으로 외풍과 낙하산을 차단한 재일교포 주주들 공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