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매출 과장한 '치킨뱅이' 과태료 철퇴
공정위, 가맹점 매출 과장한 '치킨뱅이' 과태료 철퇴
  • 승인 2017.04.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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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치킨뱅이 홈페이지
 
[비즈트리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치킨뱅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원우푸드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2007년 설립된 (주)원우푸드는 2015년말 기준 114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매출액 56억원, 당기순손실 98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원우푸드가 지난 2014년 가맹희망자에 치킨뱅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한 수익성 분석표가 과장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우푸드가 작성한 이 수익성분석표는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추정해 작성했음에도 전체 가맹점의 평균 자료인 것처럼 작성됐다.

공정위는 실제 매출액을 부풀려 수익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규모 가맹본부는 가맹점 확장을 위해 정보력이 약한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소수의 가맹점 운영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 수익성 정보인 것처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