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매매거래정지 해제
위메이드, 매매거래정지 해제
  • 승인 2017.04.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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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한국거래소는 위메이드에 대해 주권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2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5월 2일부터 해제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7일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 관련 사업 부문을 관리하기 위한 신설 법인을 설립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거래소는 위메이드의 회사분할 결정과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 매매거래를 중지하고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해 왔다.


[구남영기자 rnskadud88@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