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호텔신라ㆍ롯데면세점 선정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호텔신라ㆍ롯데면세점 선정
  • 승인 2017.04.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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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 계획 ㅣ 인천공항
 
[비즈트리뷴]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에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이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이 맡는 DF1(향수ㆍ화장품)에는 호텔신라가, DF2(주류 담배ㆍ포장식품)에는 롯데면세점이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중소ㆍ중견기업 몫인 DF4(전품목)에는 SM, DF5(전품목)는 엔타스듀티프리, DF6(패션ㆍ잡화ㆍ식품)는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다.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가 운영하게 됐다.

DF1 구역에서 호텔신라는 총 908.42점을, DF2 구역에서 롯데면세점은 921.31의 점수를 획득했다.

전품목 취급이 가능한 DF4와 DF5에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876.63점, 881.43점을 얻었다. DF6은 시티플러스가 850.65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관세청은 각 구역에서 최고점을 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점수만 공개했다.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는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에서도 이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롯데는 지난해 12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되찾은 데 이어 인천공항에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호텔신라는 지난해말 강남 면세점 대전 때 현대산업개발과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탈락했으나 이번에는 사업권을 확보했다.

신세계, 한화갤러리아도 DF1, DF2 입찰에 참여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10월말 제 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문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특허를 받은 이후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유찰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DF3(패션ㆍ잡화) 사업자의 경우, 임대료를 10% 낮춰 재입찰할 예정이다.

패션, 잡화 판매가 가능한 DF3 구역은 명품 잡화를 취급할 수 있고, 면적이 넓다.

다만 중저가 화장품, 주류, 담배와 달리 인테리어와 운영, 사입등에 많은 비용이 들고 최근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인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운영에 부담이 있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등이 입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