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고금리 피해 '피해예방 10계명'으로 사전 예방 촉구"
금감원, 불법고금리 피해 '피해예방 10계명'으로 사전 예방 촉구"
  • 승인 2017.04.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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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금융감독원
 

 

[비즈트리뷴]불법 고금리에 고통받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이 '피해예방 10계명'을 발표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고금리 피해신고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고금리 피해 신고는 1016건으로 전년(1102) 대비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피해 신고 건수는 총 286건에 이른다.
 
금감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늘었다. 2015년 중 19건에 불과했던 자율 채무조정은 지난해 33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부업자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가하고 있는 고금리 피해를 막기위해 '고금리 피해예방을 위한 숙지사항 10가지'를 발표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등이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은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 등록 대부업자는 연 27.9%다. 
 
이에 따라 법정 이자율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에 대해서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초과했다면 초과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어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때문에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할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특히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신분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선 안된다.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서류를 송부할 경우 고금리대출 또는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대부계약서나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원활한 채무조정에 도움이 된다.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뤄지면 휴대전화 녹취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