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증권사, 한국증권금융 100억 리베이트…미래에셋대우 ·NH·한투·유안타증권
4개 증권사, 한국증권금융 100억 리베이트…미래에셋대우 ·NH·한투·유안타증권
  • 승인 2017.04.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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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증권금융 ㅣ 홈페이지
 
[비즈트리뷴]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4개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산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긴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산하 제재심의위원회는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대형 증권사에 기관경고·주의를 내리고 임원 감봉 등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에 예치하고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특별이자를 받았다.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 금액은 특별이자 형태로 고객 계좌에 남아있다가 수수료 형태로 증권사로 흘러들어갔다.

리베이트 규모는 미래에셋대우 100억 원가량,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50억 원가량, 한국투자증권은 적은 규모의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임원 7명에 대해 감봉, 주의 등의 조치를 했고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회사에 자율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또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미래에셋대우(당시 대우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 조치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관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이들 4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한국증권금융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업무와 관련해서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증권금융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별도의 조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장 결재와 금융위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한국증권금융은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로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 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초대형IB 진출 변수되나

일각에서는 이번 리베이트건이 미래에셋투자 초대형투자은행(IB) 진출의 돌발 변수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물론 단기금융업무 인가에는 법상 명시된 본인 요건이 없다. 

미래에셋대우가 기관경고를 받은 것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비즈니스로 허용된 단기금융업무(1년 이내 어음 발행) 진출의 걸림돌이 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단기 어음을 발행해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하는 초대형 IB가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이다.

미래에셋대우 외에도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대주주 요건 등으로 초대형 IB 출범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1년간 새로운 사업 시행이 금지된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도 과거 계열사였던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의 파산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구남영기자 mskadud88@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