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시중은행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합의 …다음 수순은?
산업은행-시중은행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합의 …다음 수순은?
  • 승인 2017.04.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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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ㅣ 비즈트리뷴 DB
 
[비즈트리뷴]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채권금융기관들의 합의 도출은 사실상 완료됐다.

12일 산업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등 총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대우조선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23일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발표한 이후, 강도 높은 채무조정안을 비롯한 신규 금융지원 분담방안 등이 포함된 채권금융기관 간 합의서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며 “합의서 문안에 대한 금융기관 간 조율을 거친 결과, 채권금융기관의 절대 다수가 금일 현재 합의서 날인을 완료하여 제출했다"고 말했다.

산은은 나머지 기관들도 금주 중 관련 내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분담 동참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회사채 및 CP 투자자의 채무조정 동의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차입금 7000억원 중 8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채권은 5년 유예·5년 분할상환 조건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남은 절차는 회사채·CP 투자자들이 채무재조정에 동의해주느냐의 여부다.

대우조선해양이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회사채·CP 규모는 총 1조5000억원이다.

해당 채권의 채무재조정 조건은 50% 출자전환 및 3년 유예·3년 분할상환이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등은 오는 17, 18일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해당 채무재조정 동의 여부를 부의할 예정이다.

만약, 채무재조정 안건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우조선은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신규자금 투입을 전제로 한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완강" …P플랜으로 가나

17, 18일 사채권자집회의 최대 변수는 국민연금의 동의 여부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의 3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반대입장을 굽히지않는 다면, 이번 채무재조정안은 사실상 실패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의 자체적인 실사와 채무재조정 3개월 연기를 요청했으나 산업은행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안 거부하기 위한 '명분쌓기'로 보고 있다.

이날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이 조건을 협상할 수는 있지만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자기네가 실사하겠다는 등 들어주기 힘든 요구를 하는 것은 조정안을 거절할 명분을 쌓는 것"이라 비판했다.

최 행장은 또 “국민연금이 이미 상환 불능인 채권을 정상 채권처럼 생각하며 정부와 채권단이 마치 지급정지를 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출발점부터 인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지 대우조선은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지급 불능 상황이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사채권자들이 50%라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측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이 배를 건조하여 대금을 받으면, 사채권자에게 50%라도 지급하게 하겠다'는 데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이 배를 건조하여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원가에 미치지 못해 적자가 지속될 우려가 상당할 뿐 아니라, 선박 건조시 시중은행의 RG(선수금환급보증)부터 해소되면서 6년 만기 회사채에 대한 만기상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져 50%의 지급을 단정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이어 "따라서,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4월 만기 회사채의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에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 합리적인 결정에 이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측은 최 행장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상환 불능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지급불능 상황임을 알고도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손실 분담을 요구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더불어, 산업은행은 지난 2015년 8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약속하면서 투자자에게 지불유예를 요청하고 10월에 4조 2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을 관리·감독해 왔으면서도 올 3월 23일 갑작스럽게 2조 9천억 원의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며 채무조정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며 "투자자들로 하여금 손실 부담에 대해 충분치 않은 시간 내에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