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업체 한진정보통신 · 엠프론티어, 하도급 거래 위반 …과징금 철퇴
SI업체 한진정보통신 · 엠프론티어, 하도급 거래 위반 …과징금 철퇴
  • 승인 2017.04.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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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비즈트리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시스템 통합(SI) 업체 한진정보통신(주), (주)엠프론티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4,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진정보통신(주)은 한진,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어어에 소속된 회사이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행위와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 조사 후속 조치 일환이다. 

한진정보통신(주), ㈜엠프론티어는 서면을 계약 위탁 시점에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시점에 계약 서면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와 준공금을 발주자에게서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개 사는 이들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및 제3항,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2개 사는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 

또 한진정보통신(주)는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감액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서면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법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2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한진정보통신(주) 1,800만원, ㈜엠프론티어 2억2,900만 원 등 총 2억 4,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중소 창업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건강한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기반과 상생 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