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그룹,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적용 기반 확보
DGB금융그룹,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적용 기반 확보
  • 승인 2017.04.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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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금융그룹 제공
 

[비즈트리뷴] DGB금융그룹이 보다 선진화된 리스크 산출방식인 바젤Ⅱ 신용리스크 기본 내부등급법 도입을 위해, 내부등급법 기준의 그룹 위험가중자산 산출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리스크 통제조직과 내규 정비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DGB금융그룹은 기본내부등급법 도입에 요구되는‘▲위험가중자산의 정확한 측정, 검증, ▲관리를 위한 시스템 시스템을 운영할 적절한 통제조직 ▲잘 정비된 내부규범’이라는 3가지 요소를 충족해 그룹 내부등급법 적용 기반을 마련했다.

DGB금융그룹은 지난해 3월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그룹 차원 내부등급법 구축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달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DGB금융그룹은 약 9개월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내부등급법 구축 기반이 완료되어 내부등급법 기준의 위험가중자산 산출과 산출결과에 대한 종합 분석기능을 갖추게 됐다.

올해부터는 내부등급법 관리, 적합성검증 및 제3자 점검을 위한 리스크 통제조직을 구축하고 내부등급법 적용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감독법규 상의 제요건 등을 반영한 내규 정비를 완료했다.

이런 준비과정을 통해 DGB금융그룹은 그룹 자본적정성 관리와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바젤Ⅱ 신용리스크 부문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은 계열사 DGB대구은행에 이어 DGB금융그룹도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위한 기반 확보로 내부등급법 적용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의의를 가진다.

박인규 회장은 “그룹 차원 내부등급법 적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는바, 향후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과 최종 승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을 획득할 계획"이라며 “내부등급법 도입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개선과 같은 자본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선진화된 리스크 관리체제 도입으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여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