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 승인 2017.04.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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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화재 제공
 
[비즈트리뷴]동부화재가 지난달 8일 출시한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독창성 및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킨 점을 인정 받았다.
 
특히 지난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장기·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보험으로 보험사가 직접 국내 및 해외 통계를 수집해 보험요율을 산출한 점과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해 고객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 점 등이 심사 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상품의 주요 고객층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이성적 죽음(고독사, 자살, 살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해 준 주택 호실 안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에 의해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 손실을 최대 12개월까지 보상해 준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