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은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 결과 금호산업이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약1/3로 축소되면서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을 추진 당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되고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금호산업은 사업비 배분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59억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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