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 '전자제품 할인제한' 담합 빈축 …과징금 18.5억원
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 '전자제품 할인제한' 담합 빈축 …과징금 18.5억원
  • 승인 2017.03.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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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용자 부담 8억여원 증가"
 
[비즈트리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전자제품 할인 제한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지난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 간 의사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전관(全館)할인행사란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 할인로, 1년에 5회 실시한다.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등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 제품군의 마진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전자제품의 마진율(롯데면세점, 2010년)은 21~26.5%로 화장품(39.3∼48.2%), 안경 · 선글라스(39.7∼50.3%), 시계(30.1∼38.8%) 등 보다 낮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당시 실시된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행사할인을 하지 않았다.

롯데면세점은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및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실행했으나 인천점과 제주점은 동참하지않았다.

이들 면세점의 담합으로  면세점 이용자 부담은 약 8억4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행사 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면세점 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면세점 상품 할인판매 제도에 대해

▶상시할인

상시할인은 평상시 일정 요건을 갖춘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으로 VIP할인, 쿠폰할인, 제휴카드할인 등이 있다.

VIP할인은 상품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율에 차등을 주는데, 롯데의 경우 Silver(할인율 5∼10%), Gold(5∼15%), LVIP·LVVIP(5∼20%)로 등급이 구분되고, VIP할인 적용률은 담당 MD(Buyer)와 각 브랜드사가 협의하여 결정되므로 각 브랜드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VIP Gold 고객의 경우 구매하는 브랜드마다 할인율이 다르므로, A브랜드 구매 시 5%, B브랜드 구매 시 7%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쿠폰할인은 면세점 사업자가 여행사, 시내면세점, 인터넷, 호텔, 도심공항, 리무진버스 등을 통해 미리 배포한 쿠폰을 가져와 제시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으로 이 쿠폰에는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면 특정 금액을 할인해준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제휴카드할인은 면세사업자와 제휴한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이다.

▶행사(정기)할인

행사할인은 특정한 기간 동안에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으로 해당 면세사업자가 운영하는 전 점포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전관(全館)할인행사가 대표적이다.

전관할인행사는 통상 1회 당 약 30일, 1년에 5회 진행되는 바, 각 전관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할인율 및 할인 실시여부(전체 브랜드의 20∼60%가 행사 참여)는  MD(Buyer)와 브랜드사가 협의하여 브랜드별로 각각 결정하므로 브랜드마다 다르며, 출시된 지 오래된 상품 등 재고처리가 필요한 브랜드의 경우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상시할인과 행사할인은 각 할인율이 중복 적용되는데, 이를 합산한 할인율의 상한을 두어 제한하기도 한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