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대우조선] 사채권자 채무조정 추진 … 국민연금 최대 변수
[기로에 선 대우조선] 사채권자 채무조정 추진 … 국민연금 최대 변수
  • 승인 2017.03.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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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ㅣ 비즈트리뷴
 
[비즈트리뷴] 대우조선해양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며, 본격적인 채무조정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대표 정성립)은 다음 달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17층 대강당에서 채무조정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앞서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 23일 (선)채무조정, (후)추가 유동성지원 이라는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주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선수금이 급감하였고, 소난골 드릴십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인도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돼왔다"며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출자전환 및 만기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 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은 법정관리 성격의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을 통해 기업회생이 추진된다. 

P플랜은 법원에 의한 사전회생계획으로 일종의 법정관리다.

지난 2016년 8월 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으로 가능해졌는데, 현재까지 사례는 없다.

사채권자 집회에선 내달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4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6-1'을 비롯해 '4-2'(3000억 원·7월 23일)와 '5-2'(2000억 원·11월 29일) 등 5회차까지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안 수용 여부를 상정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채권의 사채위탁계약서상 결의 조건은  1) 출석 의결권의 총 발행채권액 1/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참석하고, 2) 참석 금액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3) 발행 총액 1/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회사채 절반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의 판단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는 총 회사채 1조3500억원 중 절반인 7000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총 회사채의 30%에 육박하는 3900억원 어치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소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와관련, "기금운용본부는 금융당국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출자전환의 적정성, 경영개선 계획의 합리성과 함께 기업가치 보전 방안, 법률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