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3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17일을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양측이 조정절차를 거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경우 이날 재판으로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경우 이날 재판으로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임 고문 측 대리인 박상열 변호사는 "연휴 기간에도 좀 더 길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며 "아이와 전화통화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이들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돌아갔고, 임 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재판부는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이혼하고 아들의 친권·양육권도 이 사장이 갖는다”고 판결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임 고문은 수원지법에 “1심 이혼소송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임 고문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임 고문은 지난해 6월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1조2000억원대 재산을 나눠달라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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