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이혼소송, 다음달 17일 첫 조정기일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이혼소송, 다음달 17일 첫 조정기일
  • 승인 2017.03.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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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진 사장 ㅣ 호텔신라
 
[비즈트리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49)의 이혼소송이 일단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3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17일을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양측이 조정절차를 거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경우 이날 재판으로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임 고문 측 대리인 박상열 변호사는 "연휴 기간에도 좀 더 길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며 "아이와 전화통화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돌아갔고, 임 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재판부는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이혼하고 아들의 친권·양육권도 이 사장이 갖는다”고 판결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임 고문은 수원지법에 “1심 이혼소송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임 고문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임 고문은 지난해 6월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1조2000억원대 재산을 나눠달라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