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참고인 신분 검찰조사 "의혹과 반박"
최태원 SK회장, 참고인 신분 검찰조사 "의혹과 반박"
  • 승인 2017.03.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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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회장 ㅣ JTBC뉴스 화면 캡처
 
[비즈트리뷴]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1기 특수본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지 4개월만에 두번째 검찰조사에 응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오후 2시 최 회장을 소환했다.

최 회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최 회장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않고 있다. 

■의혹과 조사내용은

검찰은 이달 21일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앞두고 최 회장이 2015년 특별사면 된 이후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하는 등 정권 사업을 적극 지원했다는 이른바 '사면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특수본은 최 회장을 상대로 어떤 계기로 재단 출연을 결심했는지, 출연을 직접 지시했는지, 출연 과정에서 사면을 위한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에 앞서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2015년 8월 13일 안종범(58)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최태원 회장 사면 복권에 대한 감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지난 1월 안 수석 공판에서 드러났다.
 
특별사면 며칠 전 최 회장 교도소를 찾은 김영태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이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말한 사실도 조사대상이다. 

'왕 회장'은 박 전 대통령, '귀국'은 사면, '숙제'는 그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안 전 수석과 관련한 청와대의 중소기업제품 납품 주선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는 2015년 SKT 부사장으로 있던 시절 중소기업제품 납품과 관련해 안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집중 캐물었다.

같은날 김영태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과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도 함께 소환돼 최 회장 사면거래에 관여했는 지 조사받았다.

SK그룹의 반박

SK그룹은 "각종 특혜 관련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SK그룹은 김창근 전 의장이 2015년 7월 대통령 독대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2년 반 넘게 총수 부재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대규모 투자 결정이 지연되는 등 경영공백이 빚어지고 있음을 SK 2인자로서 각계 요로에 호소했다"며 "특정인에게 사례를 하며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읍소'를 부정한 청탁으로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창근 전 의장이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보낸 '하늘과 같은 은혜' 문자 관련해서는 "해당 문자는 2015년 8월13일 오전 김현웅 당시 법무장관이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한 이후 전송한 것"이라며 "특별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 표시를 할 수 없으니, 평소 소통 채널인 경제수석에게 대신 감사를 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세점 인허가 특혜에 대해 SK그룹은 "SK가 면세점 로비용으로 K스포츠·미르재단에 출연하고 대통령에게 청탁까지했다면 워커힐이 면세점 심사에서 3번 연속 떨어졌을 수 있었겠냐"며 "또한 2016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과의 독대시 면세점 청탁이 오갔다면 그 후 최순실씨 측의 80억원 추가출연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겠냐"고 주장했다.

SK그룹측은 이어 "관세청이 '2016년 6월 발표한 '신규 시내 면세점 특허공고'에는 시장지배적 면제점 사업자에 대한 감점 조항이 삭제됐다"며 "시장점유율이 3%에 불과한 SK에 유리했던 조항이 없어진 것으로 로비를 했는데 오히려 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안나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