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대표 연임 …배당금 5년만에 후퇴…왜?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대표 연임 …배당금 5년만에 후퇴…왜?
  • 승인 2017.03.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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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재 회장 ㅣ 교보생명
 
[비즈트리뷴] 자살보험금 지급카드를 뽑아들었던 신창재 교보생명회장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교보생명은 1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신창재 회장의 대표이사 재선임을 확정했다. 임기는 3년이다.

신 회장은 오너의 책임경영을 위해 2000년 5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신 회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주의적 경고' 의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재선임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만큼 '자살보험금 입장선회'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이날 주당 375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1주당 5천원)보다 25% 줄었다.

전체 배당금액은 769억원, 배당성향은 16%다.

배당성향이란 순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준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교보생명이 배당성향을 줄이는 것은 5년만인다.

그동안 배당금을 늘려왔던 것과는 상반된 선택이다.

2021년 도입 예정인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유보금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배당성향을 축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살보험금 논란'으로 경영권 승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EO에게 문책성경고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경영권을 상실할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신차재 회장은 슬하에 장남 신중하 씨와 차남 신중현 씨를 두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장남 신중하씨만 지난 2015년 5월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KCA손해사정에 대리로 입사,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2016년 3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신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주식은 총 692만5474주로 전체 지분 가운데 33.78%다. 

신 회장의 친인척인 신인재(2.53%), 신경애(1.71%), 신영애(1.41%) 등의 지분 5.65%를 합치면 39.43% 정도다.


[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