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구사일생 CEO 연임 성공할 듯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구사일생 CEO 연임 성공할 듯
  • 승인 2017.03.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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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사장 ㅣ 삼성생명
 

[비즈트리뷴]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이 구사일생으로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제4차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제재안을 재심의한 결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김창수 사장에게 기존에 내려진 '문책성 경고'에서 한단계 수위를 낮춘 판결이다.

이날 금감원은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를 비롯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1개월이였던 기관징계를 '기관경고'로 과징금을 최대 '8억9000만원'으로 낮추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기존 징계안을 수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8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에게 문책성 경고를 내려 업계에서는 김 사장의 연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대표이사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이 제재심의 이후 교보생명에 이어 미지급 보험금 전건 지급의사를 밝힌 것이 이번 징계 수위 결정에 힘을 불어 넣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의 당일 돌연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밝히며 예상보다 낮은 수위에 주의적 경고에 그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회장직을 이어갈 수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열린 자살보험금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어 16일 재심을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의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 만큼 오는 24일 주주총회에서 김 사장 연임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