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LIG손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KB금융, LIG손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김윤주 기자
  • 승인 2014.06.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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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회장 임영록)이 LIG손해보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LIG그룹측은 LIG손해보험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KB금융지주를 선정,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KB금융이 금융당국의 자회사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해당 우선협상권은 2주간 배타적으로 유지된다.

KB금융 측은 LIG인수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불허를 초래할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KB금융은 2주라는 기간 동안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인수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은 "LIG측과 배타적 협상기간 동안 매매계약 주요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6월 중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쳐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계약체결 후 KB금융과 LIG손해보험 직원이 포함된 실무협의를 구성하여 사명변경, 전산개발, 인수 후 조직안정 및 영업력 강화방안 등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LIG손해보험 인수 후에도 별도의 인위적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손해보험업 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해당 회사와 직원들의 역량을 존중하고 축적된 금융업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서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LIG손해보험은 임직원 3500여명, 전속보험설계사 1만여 명 등으로 구성된 업계 상위권의 대규모 손해보험사로 해당 회사 계열편입시 비은행 부문 수익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KB금융의 사업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KB금융이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KB금융은 최근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횡령사고와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에 이어 경영진의 내분까지 발발하면서 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KB금융이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매각자가 KB금융을 LIG손보 인수사로 선정해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거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KB금융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앤장은 이런 매각자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의 사태와 관련된 법률 검토와 당국의 유권해석을 긴밀히 의뢰해 그 결과를 구자원 회장 등에 신속히 보고했다.

김앤장은 KB금융이 금융감독원에서 '기관경고'를 받아도 금융지주회사 특례조항으로 자격 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찾아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 승인시 해당 금융관련법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특례규정(지주회사법 42조의2)을 두고 있다. KB금융이 LIG손보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면 대주주 적격성 승인 절차는 생략되고 사업계획 및 재무건전성 등 지주회사법상 승인 요건에 대한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김윤주 기자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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