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승인 2017.03.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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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늦어도 5월9일까지 실시
▲ 출처=YTN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60일 이내에 치르게 돼 있는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늦어도 오는 5월 9일까지는 실시될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개입을 숨겼고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덮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견제와 언론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 안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는 재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 단속했다”며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 조사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런 이유를 들어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가 “직업공무원제도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문책성 인사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문체부 공무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유진룡 전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압력을 행사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증거를 종합해도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와 관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추상적 의무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직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소감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우리는, 헌법 제1조의 숭고하고 준엄한 가치를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