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前 신한지주사장, 대법원 주요혐의 '무죄'...명예회복 하나
신상훈 前 신한지주사장, 대법원 주요혐의 '무죄'...명예회복 하나
  • 승인 2017.03.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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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우리은행'ㅣ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비즈트리뷴]논란의 중심이었던 '신한사태'가 6년 간의 긴 진실공방 끝에 대법원의 원심판결 확정으로 일단락 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신한사태와 관련해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으면서 그간 실추됐던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한사태는 신한금융그룹의 1인자였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3인자였던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당시 그룹의 2인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하면서 발생했던 신한금융그룹의 내부 권력다툼으로 한 때 세간에 화제로 떠올랐다.

신상훈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한 데 따른 배임, 재일동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데 따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신한사태 법정 공방이 시작된 이후 대법원은 1심에서 기소된 횡령액 가운데 2억6100만원, 주주에게 받은 금액은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2013년 말 판결한 2심에서 대법원은 신 전 사장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신 전사장은 2심 판결 후 배임 등 대부분 혐의를 벗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교포 주주에게 돈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지시에만 따랐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 판결에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진실 공방은 6년 6개월만에 대법원에 2심 판결 확정으로 신 전 사장은 2심 때 감경된 벌금형만 유지하게 됐다.

결국 신 전 사장은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형만을 선고 받음에 따라 금융권 복귀가 가능해졌으며 현 우리은행 사외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가 되지만 신 전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우리은행 사외이사직 수행 및 금융회사 임원 복귀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신한금융이 신 전 사장에게 지급을 보류한 스톡옵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한금융 주가가 4만 7000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신 전 사장이 얻게 될 시세차익은 20억원을 웃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주식매입선택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신 전 사장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실추된 명예의 제대로된 회복을 위해 스톡옵션을 지급해야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신 전 사장이 벌금형 2천만원으로 실제 '형'을 선고받은 만큼 소액 주주들로부터 법정 소송의 가능성도 열려 있어 스톡옵션 지급 전 사유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이번 대법원의 2심 확정판결로 일단 실추된 명예는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금융업계 임원 복귀와 스톡옵션 지급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