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인 만장일치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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