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1보)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1보)
  • 승인 2017.03.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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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만장일치
▲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