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공소사실 전면 부인" …불꽃 공방 예고
이재용 부회장 "공소사실 전면 부인" …불꽃 공방 예고
  • 승인 2017.03.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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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측이 법원에서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모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자체의 효력과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불꽃 튀는 공방전을 예고했다.

▲ 이재용 부회장 l SBS 방송화면 캡쳐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첫 기일부터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문제삼고 나섰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과거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화 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특검팀이 증거조사 절차 없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내부 서류와 관계자 진술을 직접 인용했다는 점,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을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를 대변하고 대관업무 창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표현하는 점 등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장에는 이 부회장이 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범행을 공모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예단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변호인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같은 전개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이 부회장 측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