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금융당국 과징금 20억원 징계 …왜?
미래에셋대우, 금융당국 과징금 20억원 징계 …왜?
  • 승인 2017.03.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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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미래에셋대우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20억원을 물게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6월22일부터 7월5일까지 베트남의 랜드마크72 빌딩 투자금 4000억원 가운데 선순위 대출 30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사채(ABS)를 발행해 771명의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모형태로 발행했음에도 사모인 것처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15개 법인으로 나눠 투자를 모집했지만, 총 500여명의 투자자들이 모인 만큼 공모라고 판단했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미래에셋대우는 15개 SPC가 참여한 사모방식이라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고, 5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시 금융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의결이 이뤄졌다.

과징금 20억원은 관련 규정상 금융투자회사에 조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금융투자회사가 기관경고나 부문 영업정지, 대표이사 견책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관련 신사업 인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검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 제재를 받고도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한 경우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가중할 수 있다.

기관경고 위 단계 제재는 영업정지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