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수사발표…삼성 "동의할 수 없다"
박영수 특검 수사발표…삼성 "동의할 수 없다"
  • 승인 2017.03.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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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SBS뉴스 캡처
 
[비즈트리뷴]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과 공모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 부회장 및 삼성 관계자 3명을 뇌물공여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기소했고 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순환출자 해소물량 축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등과 연관한 이 부회장의 요구들을 모두 청탁으로 판단했다.

이에대해 삼성은 특검의 발표 직후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안나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