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순환출자 해소물량 축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등과 연관한 이 부회장의 요구들을 모두 청탁으로 판단했다.
이에대해 삼성은 특검의 발표 직후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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